미국 연합장로교, 1925년 신앙고백서 발표… 16세기 개혁주의 신학 재정립 시도
김형석 기자 기자
작성일 2026-08-18 09:00
본문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의 방대한 저작 '기독교 신앙고백서(Creeds of Christendom)' 제3권,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신앙고백서(The Creeds of the Evangelical Protestant Churches)'에 수록된 미국 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의 1925년 신앙고백서가 당시 개혁주의 신학계에 주목받았다. 이 문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 신앙고백서는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의 33개 조항보다 많은 수다. 특히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성도의 견인'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일부 표제는 삭제되거나 '신적 목적', '복음적 부르심', '믿는 자의 안전' 등과 같은 새로운 표제 아래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로 기술되었다.
1925년 당시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가 진리 안에서 이룬 추가적인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신앙을 재진술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했다. 이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당시 연합장로교회의 현대적 신앙관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앙고백서의 표제에서 '선택된 자', '선택된 영아', '예정된', '전가된', '선택의 작정', '행위 언약', '은혜 언약'과 같은 신학적으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일반 신도들이 신앙고백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선택에 관한 제10조'에서는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세상 기초를 놓기 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 안에서 구원과 성결과 섬김을 위해 셀 수 없는 무리를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고 선언하며, "이들 중 분별력을 갖춘 모든 자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이 구원을 받으며, 유아로서 죽거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외적 은혜의 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를 통해 거듭나 구원받는다"고 명시했다.
'복음적 부르심에 관한 제15조'는 "복음은 죄인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계시이며, 모든 듣는 자에게 그들의 성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그리스를 통한 구원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제안을 포함한다"고 밝히며, "이 제안 자체는 순종의 적절한 동기가 되며, 오직 죄악된 의지의 거부만이 그것의 수용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구원하는 믿음에 관한 제17조'는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세주라는 진리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구세주로서 그에게 고정된 의뢰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마음의 확신, 마음의 신뢰, 의지의 순종을 포함하는 이 믿음은 복음 안에서 인류의 죄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의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제안에만 의존하며, 그러한 믿음은 모든 영적 은사의 전달과 구원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필연적이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조건이자 통로"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성직에 관한 제34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화해의 공식적인 직분을 세우셨음을, '재림에 관한 제40조'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와 같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 신앙고백서는 1925년 6월 2일 헌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선언은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16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보존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개신교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 신앙고백서는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의 33개 조항보다 많은 수다. 특히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성도의 견인'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일부 표제는 삭제되거나 '신적 목적', '복음적 부르심', '믿는 자의 안전' 등과 같은 새로운 표제 아래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로 기술되었다.
1925년 당시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가 진리 안에서 이룬 추가적인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신앙을 재진술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했다. 이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당시 연합장로교회의 현대적 신앙관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앙고백서의 표제에서 '선택된 자', '선택된 영아', '예정된', '전가된', '선택의 작정', '행위 언약', '은혜 언약'과 같은 신학적으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일반 신도들이 신앙고백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또한, '선택에 관한 제10조'에서는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세상 기초를 놓기 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 안에서 구원과 성결과 섬김을 위해 셀 수 없는 무리를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고 선언하며, "이들 중 분별력을 갖춘 모든 자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이 구원을 받으며, 유아로서 죽거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외적 은혜의 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를 통해 거듭나 구원받는다"고 명시했다.
'복음적 부르심에 관한 제15조'는 "복음은 죄인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계시이며, 모든 듣는 자에게 그들의 성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그리스를 통한 구원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제안을 포함한다"고 밝히며, "이 제안 자체는 순종의 적절한 동기가 되며, 오직 죄악된 의지의 거부만이 그것의 수용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구원하는 믿음에 관한 제17조'는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세주라는 진리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구세주로서 그에게 고정된 의뢰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마음의 확신, 마음의 신뢰, 의지의 순종을 포함하는 이 믿음은 복음 안에서 인류의 죄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의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제안에만 의존하며, 그러한 믿음은 모든 영적 은사의 전달과 구원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필연적이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조건이자 통로"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성직에 관한 제34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화해의 공식적인 직분을 세우셨음을, '재림에 관한 제40조'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와 같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 신앙고백서는 1925년 6월 2일 헌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선언은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16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보존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개신교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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