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국적법, '속지주의' 적용으로 무국적 문제 해결 시도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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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잠비크 출신으로 케냐에서 무국적 상태로 살아온 마콘데족의 사례를 통해 무국적 상태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조명하며 제기되었다. 마콘데족은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주 무에다 지역에서 기원했으며, 일부는 1948년부터 케냐로 이주하여 거주해왔다. 이들은 케냐의 독립 투사 후손, 내전 난민, 식민지 시대 사설 농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어느 국가의 국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제법상 무국적자는 어느 국가에서도 법률에 의해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부재는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고 심각한 제도적 착취에 노출되게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잠비크는 '속지주의'를 통해 무국적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경 변화와 강제 이주가 빈번한 현대 사회에서 국적 부여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적 부여에 있어 '속지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성경적 복잡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국적은 단순히 출생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언어, 문화적 동질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속지주의 적용은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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