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60개국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 조사 결과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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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2일,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60개 경제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각 경제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효과적으로 금지 조치를 집행하는 데 실패했는지 여부와 해당 실패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60개 경제국은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유럽 연합,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이다.
이후 2026년 6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조사 대상 경제국들의 행위,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을 준다고 결정했다. 이는 무역법 301조(b)(1)에 따라 조치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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