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필리핀 혼혈 아동, 친자 인정 및 국적 취득 과정의 어려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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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엄격한 국적법과 과거 외국인 '연예인' 비자 정책으로 인해 약 1만 명 이상의 일본-필리핀 혼혈 아동(JFCs)이 무국적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유흥업소 등이 확장되면서, 일본 정부는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s) 송금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고려하여 필리핀 등 아시아 저소득 국가에서 수만 명의 연예인을 초청하는 '연예(흥행) 비자'를 도입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약 6만 4천 명의 연예인이 일본에 초청되었으며, 이 중 약 3만 6천 명의 필리핀 여성이 댄서, 가수, 호스티스 등으로 일본에 이주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많은 JFCs가 전통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 태어났다.
필리핀 국적법상 필리핀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시민권을 취득하지만, JFCs의 경우 일본이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대사관에 출생을 등록할 경우 모자 모두 필리핀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머니들이 출생 등록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도 차별을 겪을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약 20만 명의 JFCs가 법적으로 필리핀 시민권자로 분류되거나 무국적 상태로 남겨졌다. 이들은 혼외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경제적 지원 부족 속에서 일본과 필리핀 양국에서 극심한 빈곤을 겪으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는 2008년 12월, 자녀 출생 후 부모가 결혼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규정을 폐지하는 국적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일본인 아버지가 적절한 등록 절차를 통해 생물학적 친자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건이 남아있다. 그러나 일본의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인해 JFCs가 아버지의 신원을 파악하고 친자 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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