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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의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유예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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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의 주류, 유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응하여 부과했던 추가 관세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2026년 8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6년 7월 20일 발표한 세 건의 행정명령(Proclamation 11046, 11047, 11048)을 통해 캐나다의 무역 차별에 대응해 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 유통, 소매를 금지하면서도 타국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에 대한 관세율 할당 조치를 통해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상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유사한 차별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법 338조에 근거하여 2026년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특정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종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캐나다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미국 상업이 받는 부담이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 추가 관세 부과 유예 조치의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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