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 '미등록' 주민, 기회 상실의 삶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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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1962년 당시 시리아 정부는 알하사카 주에서 단 하루 만에 인구 조사를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쿠르드족 주민들이 시민권을 상실했다. 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는데, 국적을 유지한 이들, '아자니브(Ajanib, 알하사카 외국인)'로 분류된 이들, 그리고 아무런 법적 인정도 받지 못한 '막툼(Maktumeen, 미등록)'으로 구분되었다.
'시리아 진실 정의 기구(Syrians for Truth and Justice)'는 2018년 알하사카 민사 등록국 내부 자료를 인용해 1962년부터 2011년까지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거부당한 쿠르드족이 51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입법령 제49호를 통해 '알하사카 외국인(Ajanib al-Hasakah)'으로 등록된 이들에게는 시리아 아랍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미등록(Maktoum al-Qayd)' 상태인 이들에 대한 배제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8세의 쿠르드 여성 헬베스트 모하메드 씨의 사례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미등록 상태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자신 역시 미등록 상태로 출생했다. 다마스쿠스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리아 시민권이나 어떠한 공식 신분증도 소지하지 못해 기본적인 시민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 시절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졸업 증명서를 받지 못했으며, 높은 성적으로 의과대학 진학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는 등 제도적 장벽에 부딪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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