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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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의 조업 시작 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이 정비된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급여 조정 기준이 휴직 일수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 조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채용 예정자 및 구직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업으로 훈련 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관련 자료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관련 자료가 명시되어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더불어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을 위한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령으로 정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력 및 시설 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검사 소요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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