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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중증환자 사망률 감소 성과… 9월 전국 확대 예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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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구급대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참여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에 공동 대응했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정보 공유와 병원 수용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그 결과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3분 15초 단축된 8분 40초를 기록했다. 전남은 광주 소재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을 활성화하여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한계를 보완했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 시간은 광주와 전북에서 감소했으며, 광역상황실 운영 효율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기능에 맞춘 환자 분산이 이뤄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35.6명에서 47.8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79.1명에서 86.8명으로 증가했다. 진료 성과 면에서도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는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감소했으며,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정비하여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새롭게 반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60여 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진행하고,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신생아와 응급 분야까지 확대하여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1인당 약 175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한도는 17억 원 수준으로 설계하여 의료진이 배상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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