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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유공자 보훈체계 강화…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되겠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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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체계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경기 가평 헬기 비상훈련 추락사고 순직자 유가족과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유족,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학생 등이 함께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상과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복지·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가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약 230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49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이고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며, 올해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참전유공자는 전국 6개 보훈병원과 1025개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는다. 또한 매년 5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운영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보훈원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는 재가보훈실무관이 주 1~3회 방문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지원으로는 무주택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우선공급 지원 제도를 통해 신규 주택을 우선 분양하며, '아너하우스'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사후 예우 또한 강화된다.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참전유공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며,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공적증서가 제공되고 장제보조비(20만 원)도 지원된다. 정부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채 사망한 이들을 직접 찾아 예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8만 4000여 명의 미등록 유공자를 발굴해 지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영웅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성경적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지나친 물질적 보상이나 정치적 목적의 기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과 희생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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