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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국무회의 통과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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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자녀나 손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 3일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이 부여됐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은 2028년 6월 23일까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연 2회 한정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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