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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핀테크 혁신 지원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추진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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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해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산업 참여 확대, 소비자 중심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제도가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제도권 안착에 일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혁신을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들의 샌드박스 도전 기회 확대,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혁신사업자들이 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 금융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미래 금융을 주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규제 특례 법령 확대,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용이한 제도 환경 조성이 포함된다. 유망 핀테크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배타적 운영권과 함께 서비스 상용화 비용도 패키지형으로 제공하며, 비용 지원 관련 심사 절차를 일괄 면제하고 지원금 한도를 상향한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재무건전성 부족이나 과도한 부가조건 등으로 혁신 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보완적 심사 방안 및 부가조건 유연화 지침을 마련한다. 사업자들의 금융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 대면 설명회, 네트워킹 기회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 금융서비스 기간 만료 이후 제도권 금융 전환이 신속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혁신 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 성과를 밀착 점검하여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령 정비 과정 중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 유무·지정 기간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상 불확실성을 경감한다. 우수 혁신사업자는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지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자에게는 인·허가상 가점이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샌드박스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대와 운영 방식 효율화도 추진한다.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 기존 승인받은 서비스 일부 변경 등 일상적 안건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심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전문 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포용 금융 구현을 위한 핀테크의 데이터 기술 활용 방안과 미래 금융 구현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과제들에 대해 하반기 내 세부 과제 발굴 및 사업자 모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샌드박스 사업자의 제도권 전환 실패 시 질서 있는 서비스 종료를 유도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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