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해져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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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기간을 줄이고,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 명이 안내 및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월 6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여 구직 기간 생활 안정도 도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에게 요구되는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1개월 복무 기간 동안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지원의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병역 의무 이행을 마친 청년들에게 고용 정책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기간 공백을 줄이고 청년 고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163만 명(청년 약 114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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