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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7월 1일부터 시행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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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산업은 국가 발전계획,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 등에서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정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농업 및 식품산업에는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소비·유통 환경이 변화하면서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으며, 2003년 70조 원에서 20년 동안 약 3배 성장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업 전후방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분야별 전담부서를 운영해왔으나,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비롯한 관련 기술개발, 연구,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에서도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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