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무발명 규제 완화 및 기업 지원 강화로 기술 혁신 촉진 방안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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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공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기존에는 복잡한 제도 운영과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이 45.1%에 머무르는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이라는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포기 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의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제거한다. 또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적인 기술 사업화를 유도한다.
민간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확대한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제도 컨설팅을 전주기 단계별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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