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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재산 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포함 확인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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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재산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채무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보유 재산을 확인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앞으로 신청인의 투자 자산으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 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 가능한 부동산, 동산 등을 중심으로 재산을 파악해왔다. 하지만 개인의 투자 자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난 5월부터는 신청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 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 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청 시 제출한 재산 내역의 누락 여부를 사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채무 감면 기준도 변제 능력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부실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의 6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변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의 경우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이 낮은 채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절감된 재원을 다른 신청자의 채무 조정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재산 감소 행위) 및 허위 신고에 대한 적발도 강화된다. 캠코는 자체 재산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채무 조정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사전 증여 정보 등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약정 해지, 채무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가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아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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