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 기한 연장 등 14건 규제 개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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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발굴·추진된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기존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신혼집 마련 전에 결혼식을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 공급에서 일반 공급까지 확대한다.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특별 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가 중량 증가 '60㎏'에서 '120㎏'으로 확대돼 루프톱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한 승인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기존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 대상이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 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노후 주택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 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 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새 위원회는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를 늘려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경제 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과의 연계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개선하여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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