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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인 부담 완화 위한 규제 유예 확대…갈치 금어기 등 25건 시범사업 선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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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줄이고 갈치 등 수산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가 202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갈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전제로 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투입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어업인 단체가 TAC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 현장 적용성과 수산자원 영향을 검증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수산자원 관리 영향, 업종 간 조업 분쟁 가능성, 현장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25건을 선정했으며, 약 1800명의 어업인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경북지역 근해통발 규격 완화, 경남 멸치 기선선인망의 혼획 허용, 인천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 그물코 규격 완화, 신안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한 유예기간이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는 새롭게 유예 대상에 포함돼,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한 달간 적용되던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어업인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를 제공하고, 국민들께는 식탁 위 수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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