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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기안내' 서비스 도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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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정부가 복지 서비스 안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안내'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자격, 소득, 재산, 가구 정보 등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왔다. 기존에는 연령, 거주지 변동 등을 반영하는 '수시안내'는 제공되었으나, 소득 및 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을 반영하여 가입 이후 소득 변동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재확인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 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 53만 가구에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 안내를 통해 기존에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처음으로 안내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다만, 복지멤버십을 통한 안내는 정부 보유 공적자료 기반의 모의 계산으로, 실제 복지 서비스 신청 시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용24 등 온라인을 통해 해당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 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며,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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