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교섭 쓰나미' 없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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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동조합 16만 4000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에 집중된 이후 4월과 5월에는 각각 42개소, 23개소가 추가되는 데 그치는 등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1개 원청 사업장당 교섭 요구는 평균 2.6건으로, '교섭 쓰나미'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섭 절차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위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가 제기된 439개소 중 141개소가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중 103개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대부분은 노동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섭 단위 분리 현황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중 12개소에서 교섭 단위 분리가 인정되었다. 분리 유형은 사업 부문별 분리가 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교섭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돌봄' 등 교섭 요구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돌봄' 노정 협의체를 통해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생활 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이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동 관계 정립보다는 세속적 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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