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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 연 8% 금리 '청년미래적금' 22일부터 신청 접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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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적금은 실질 이자 효과로 연 19.4%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뤄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청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직전 연도 소득이 있고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최초 가입 기간인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 가능하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이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우대형 가입 대상에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이 포함되며,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나 병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일반형과 우대형을 별도로 선택할 필요 없이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 유형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다만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 재직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전산 연계를 통해 심사가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나,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는 허용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특별중도해지 시에도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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