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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본격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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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진 철거 시 변상금 및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하천·계곡 불법 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 행락철 전에 불법 시설을 정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특히 국민 이용이 많은 상행위 시설의 정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철거가 어려운 시설, 소송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되었다.

정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은 총 8만 89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 사용하며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3193건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불법 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자발적으로 철거할 경우 변상금 부과 및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진 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 조치가 병행될 방침이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캠핑장은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 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에 우선 정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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