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력 사망법 제정… 의료인·약사 '양심 거부권' 인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8-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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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성인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환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프랑스 국적자 또는 장기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조력 사망 선택 능력을 검증할 책임을 지지만, 이후 위원회가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조력 사망이 승인되면 환자는 최소 이틀을 기다려야 하며, 절차 당일 결정을 재확인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 치사성 물질을 투여해야 하지만,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 종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여야 의원들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안의 어떤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범적인 민주적 토론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 명확성을 요구하는 세 가지 '해석상 유보'를 제시했다. 첫째, 사립 및 종교 기반 의료기관은 해당 절차가 기관의 법적 사명이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지역 내 대안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의료 종사자와 약사는 조력 사망 절차 또는 치사성 물질 준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 조항'이 인정된다. 셋째, 후견인 또는 수탁자 하에 있는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할 경우, 의사는 후견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법률정의센터(ECLJ)는 이번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암울한 상황 속에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복잡한 윤리적, 신학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려는 세속적 흐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이 임의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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