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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생명윤리 세미나 개최… 연명의료·안락사·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논의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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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이 지난 21일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수정 원장(성누가병원 내과)은 ‘연명의료부터 안락사/의사조력자살, 기독교인의 바른 입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연명의료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고통받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처치로 정의했다. 또한 연명의료 포기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 제거를 목적으로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며, 의사조력자살은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가 복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성경 창세기 2장 7절, 욥기 1장 21절, 욥기 12장 10절 등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생명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존엄사’와 같이 가치 판단이 반영된 용어보다는 객관적인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조력 사망’과 같은 용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전통적인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구분은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며, 사람의 동의 없이 의료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21년 유엔 인권 이사회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관이 법안 C-7과 일반적인 안락사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한 점과 2025년 유엔 보고서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이 안락사를 받을 수 없도록 권고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들이 겪는 정신적, 사회적, 존재론적, 영적 고통에 대해 언급하며, 교회는 이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과 소망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는 용어와 개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연사를 지지해야 하며, 인위적인 연명 치료와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등은 반성경적이므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요한복음 11장 25-26절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전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수정 원장의 주장은 연명의료 결정과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논의를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자연사’에 대한 정의와 ‘인위적인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환자의 고통 경감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적 개입의 범위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성경적 가르침과 인간 존엄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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