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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정교분리 원칙 재정립과 반사회적 종교집단 대응 법적 해법 모색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제37회 학술세미나 연다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 2026-03-18 14:53

본문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로 세우고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결합 문제, 이른바 정교유착논란과 이에 대응해 발의된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마련됐다.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의혹 수사 등으로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강조되는 가운데, 종교계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종교해산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학술세미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종교집단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의 본래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는 방향이 아닌 법치주의 안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미나는 서헌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논의로 시작된다. 서 교수는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법적 기준을 정리하며,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구병옥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과 폐해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비 종교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짚는다. 정종휴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정교유착 방지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법안의 법리적 문제점과 입법적 한계를 분석한다. 권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의 종교법인 해산과 그 시사점을 발표하며,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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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는 이미 한국교회총연합의 요청을 받아 차별금지법안과 민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해당 의견은 교계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입장에도 반영됐다. 이는 교회와 사회의 갈등 사안에 대해 법적·신학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온 학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교분리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폐해는 차단하면서도 건전한 종교 활동의 자유는 더욱 굳건히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미래재단,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가 후원하며 법조계와 학계,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설립된 법무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현직 법학자와 변호사, 행정가, 교계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단체다. 교회 분쟁 해결, 종교인 과세 대응, 차별금지법 저지, 예배 자유 보장, 생명윤리, 종교교육 자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이어오며 한국교회의 법적 기반을 지켜온 대표적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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